용인시,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안준희 기자] 용인시(시장 백군기)는 24일 처인구와 기흥·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.
시에 따르면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개발 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뜻한다.
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.
당초 주거단지 조성...